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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20주년 특별개막작품 제작지원 공고
2020-11-12

2020년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

제작지원 공모요강

- 20주년 특별개막작품 제작지원 -

너에게 영화를 DREAM

(2020.06.02~30)

 


 

 

 

1. 사업 개요

지원 대상: ‘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(극영화, 15~20분 미만)

지원 자격: 1. 24세 이하 창작자 (, , , 대학 재학생)

2. 1편 이상 단편영화를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 (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한 청소년)

1. 2.에 모두 부합하는 자에 한 함

※ 단, 1인당 1개 작품만 접수 가능

 

지원제외대상

1. 타 제작 공모전 수상작품

(: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작, 타 영화제, 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)

2.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시나리오 및 작품

 

지원내용 및 범위

 

지원범위

지원편수

지급방법

  • 지원금 최대 10,000,000
  • 감독 멘토링 지원 및 후반작업 지원

(편집, 음악, 믹싱, DI, )

1

멘토링에 의해 제작 시기에 맞게 분할 지원

(지급 시기: 사전 준비작업, 본 촬영, 후반작업으로 구분)

 

 

 

2. 신청 및 접수

공고 및 접수기간: 202062() ~ 630() 24시까지

접수방법: INTYCA 홈페이지 내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E-mail 접수로 진행

INTYCA 홈페이지: www.intyca.com / E-mail 주소: intyca@intyca.com

신청서류: PDF 파일 형식으로 접수

소정양식의 경우, 신청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

 

홈페이지 지원신청 페이지 내 첨부파일
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증명자료

별도 E-mail 제출

1) 신청서 및 제작 기획서(소정양식)

2) 전체 구성원 리스트(소정양식)

3) 촬영 계획서(소정양식)

4) 제작비 예산 내역서(소정양식)

5)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, 등장인물 소개서(자유양식)

6) 창작자 필모그래피(자유양식)

7) 포트폴리오 1(반드시 신청 감독이 연출·제작한 예전 작품, 유튜브 비공개로 업로드 후, 신청서(첨부 1)에 링크 주소 기입)

1) 감독 신분증 사본(/)

2) 감독 학교 재학 증명서

 

 

 

3. 지원금 지급 및 지원 조건

약정체결: 최종 지원작(감독)과 약정 체결 진행. 지원 금액, 지원금 지급 방법, 지원금 정산 기준,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명기한 후 약정 체결

지원금 지급: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신청서, 착수 보고서 등 신청 서류 제출 후 지원금 분할 지급

구분

제작지원 지원작 제출서류

개인 신청

• 착수 보고서 (촬영 계획서 및 예산서, 최종 시나리오, 기획구성안 등)

• 지원금 지급 신청서(소정양식)

•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
지원조건

- 최종 당선작은 영화제 측에서 초빙한 멘토 감독의 멘토링 안에서 작품을 제작 완료해야 함

-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영화제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

- 선정작은 정해진 기간 내 작품 완성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

 

제작완료: 20201010일 이내 완성

2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개막작이므로 반드시 1010일 이내 완성해야 함

지원금 사용 및 정산 서류 제출 기간: 2020101618시까지

- 지원자는 제작 완료 후 상영용 최종 동영상 파일 1(MP4), 정산서, 결과 보고서, 증빙자료(영수증 원본 편철, 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), 현장 스틸 사진 10장을 영화제에 제출해야 함

- 지원 대상자는 약정 체결과 동시에 영화제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제작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

- 지원 대상자는 약정 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 사항의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, 즉시 영화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함

- 지원 작품은 완성작의 오프닝 크레딧, 관련 홍보물 등에 영화제가 지정하는 양식의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로고와 제작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

2020년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

20주년 특별개막작품 제작지원

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사무국

-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에게 귀속하되,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개최하는 공익목적의 상영회 개최 시 상영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

- 지원 작품은 작품 완성 이후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아카이브에 상영본 제공 동의를 필수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

 

 

 

4. 지원금 사용 범위

지원금 집행항목 구분 및 내역

사용불가항목

사용가능항목

- 자산 취득비: 장비수리 및 장비 구입비

(: 카메라/컴퓨터 등)

※ 단, 자료조사 및 백업용 외장하드는 1개까지 허용

- 자가 시설 이용료

-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

-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(관세, 부가세 등)

- 주류(호프, 이자까야, 술집, 포차, , 대포 등) 유흥업소

- 사우나

- 통신비(휴대폰 요금, 사무실 전화 요금)

  • , 콜벤

- 기타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

- 간이영수증 불인정

  • 결제

- 스태프, 배우 인건비

- 촬영 재료비, 장비/미술/소품/의상/분장 등 대여비

- 숙박비, 식비, 부식비 등

- 편집, 녹음, CG, 색보정, 자막 등

- 교통비(택시비 제외) 및 유류비, 주차비, 렌트비 등

- 복사, 인쇄, 문구류 구매 등

※ 소품(의상) 등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, 실제 구매한 소품(의상) 등을 활용하여 촬영한 촬영 현장 스틸 사진 또는 화면을 캡처하여 거래내역서(구매내역서 등), 카드 영수증과 함께 증빙으로 첨부

 

지원금 인건비 집행비율

- 집행비율: 지원금의 최대 30%까지 사용 가능

- 필수조건: 인건비는 전 스태프·배우 꼭 집행 준수 의무

※ 인건비 집행은 가급적 스태프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집행

※ 지원금 내 지원자 본인(감독 또는 프로듀서, 제작자)의 인건비 집행은 불가(지원자에게 저작권 귀속)

※ 제작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 가능

 

 

 

5.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취소 및 환수

-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이 확인됐을 경우

-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
-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

- 약정서 상 의무 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

- 교부 신청서에 기입된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포기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수함

-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, 해당 작품의 감독은 향후 대한민청소년영화제 지원 사업의 신청 불가 (, 신청인에게 소명과 내부 평가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음)

-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자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

 

 

6.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식

심사위원회 구성

구분

심사위원회 구성

단편제작지원

- 제작자, 프로듀서, 감독, 문화계 관련 인사 등 전문가 3인 내외로 단일 심사위원회 구성

운영방식: 서류 및 면접 심의

1차 서류 심사: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(1)

- 심사기준: 기획 10+ 시나리오 30+ 제작예산내역서의 진실성 30 + 포트폴리오 30

- 1차 심사결과 발표: 202071018

1차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※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2차 면접 심사: 해당 작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심사(1)

최종 선정작 발표: 202071718

2차 심사 종료 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 

 

7. 기타사항

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

- 지원 대상자는 합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, 학습권,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하며,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 

영화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

- 지원 대상자는 영화 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. 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,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